티스토리 뷰
부부가 열심히 일했는데, 연말 정산을 잘 못해서 아깝게 세금을 내야한다면 억울하겠죠? 맞벌이 부부 모두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(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)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할 경우 쉽고 간편한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기본공제
배우자: 서로에대해 공제불가
부양가족: 부부 중 1인 공제(중복공제 불가)
추가공제
배우자: 공제불가
부양가족: 기본공제 받는자가 추가공제 적용 받음
자녀 세액공제
부양가족: 기본공제 받는자만 공제
보험료 세액공제
배우자: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불가
부양가족: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공제 불가
의료비세액공제
배우자: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
부양가족: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
교육비 세액공제
배우자: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불가
부양가족: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
기부금 세액공제
배우자: 본인 지출액을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
부양가족: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
신용카드 소득공제
배우자: 가족카드는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
부양가족: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
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절세 방법
-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. 다만,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하다.
-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하다.
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
'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'를 이용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부부의 부담세액 합계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, 근로자는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.
필수 선행절차: 공제신고서 작성하기, 예상세액 계산하기
자료제공 동의하기: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
절세 안내 보기: 세부담 최소화 방법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