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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A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다. ISA계좌의 도입 취지는 저금리,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장기투자 문화를 장려하기 위함이다. 또, 주식, 채권, ETF, 펀드, ELS 등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'만능통장'이라고 불리기도 한다.
증권사별 ISA계좌
미래에셋증권 | KB증권 | 삼성증권 |
신한투자증권 | 한국투자증권 | 키움증권 |
ISA계좌 특징
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
-투자수익 중 200만원(중개형은 400만원)까지 비과세, 200만원 초과분에는 9.9% 분리과세를 적용한다.
-200만원 초과분 분리과세 적용으로 종합소득세,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.
-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은 3년 이후 해지 시 손익을 통산하여 적용한다.
중도인출이 가능
-만기 전, 투자수익을 제외한 납입한 원금 내에서는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다.
의무가입기간(3년)이 지난 후 해지시 세액공제가 가능
-해지한 자금을 2달 이내에 연금계좌(연금저축,IRP)로 이전할 수 있다.
-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원(납입액의 10%)가 더 늘어난다.
-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에서 1,200만원으로 늘어난다.
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과세
-손익통산 과세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때 큰 이점이 된다.
-예를 들어 채권 이자로 300만원 수익, ETF에서 200만원 손실이면 합산이 100만원으로 과세하지 않는다.
-일반 계좌였다면, 채권이자 300만원 중 이자소득세 15.4%인 46만 2천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한다.
ISA 계좌 종류
- ISA계좌의 가입대상은 19세 이상이며, 유형에 따라 절세 혜택이 달라지고 종류에 따라 투자방식이 달라진다.
-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, 최대 1억원이다. 연 2천만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남은 잔액은 이월된다.
-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, 만기는 임의로 설정가능하다.
- 중개형
국내주식, ETF를 자유롭게 매매 가능하다.
- 신탁형
금융사에 자금을 맡기고 투자상품 운용을 지시하게되고 예적금을 가입할 수 있다. 신탁 보수가 존재한다.
- 일임형
일임 수수료를 받고 금융사의 투자 포트폴리오로 운용해주는 방식이다.
ISA 계좌로 투자하기
-수익이 미미하면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만기를 연장한다.
-ISA계좌는 만기가 끝나면 일반 계좌로 전환되기 때문에 만기 전 손절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.
-3년이 되는 시점에 수익이 200만원(중개형은 400만원)근처라면, 해지 후 재가입 한다.
-해지 후 재가입하면 비과세 납입한도 혜택이 전부 새로 시작되기 때문이다.
-단,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었다면 재가입은 불가능하다.
-3년이 지나고 해지 후 두 달내에 연금계좌(연금저축, IRP)로 이전하면 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원(납임액의 10%)가 늘어난다.
-연금저축과 IRP 900만원, ISA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.
2024년 ISA계좌 개정
-비과세 한도 200만원(서민, 농어민 400만원)에서 500만원(서민, 농어민 1,000원)으로 확대
-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, 최대 1억에서 연 4천만원, 최대 2억으로 2배 확대
-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)도 가입가능하나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고 15.4% 분리과세 혜택만 있다.